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

본 선한이웃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은 CCTV 운영 및 관리 방침을 통해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CCTV를 설치 • 운영 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위치

설치 대수(대)

촬영범위

건물 내부

13

본관로비, 원무과(수납), 승강기 등

건물 외부

5

주차장, 원무과 뒷문 등

구급차

1

구급차량 내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아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이사

총무부

033-571-8557

접근권한자

원무계장

원무과

033-571-8558

구급차 책임자

관리팀장

관리팀

033-571-8627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설치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건물 내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5일

원무과

건물 외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5일

원무과

구급차

차량운행 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구급차량 내부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병원을 방문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장소: 원무과내 CCTV실, 구급차량 내부(운전석)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병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하는 행정안전부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접수 처리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의 방문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1년 5월 0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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