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리사
2) 영양사
3) 의료인(의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의지, 보조기, 기사 등
4) 약사, 한약사
5) 이용사, 미용사
6) 식품 제조업
7) 의료기기 판매수리업
8) 위생사
9) 기숙사
10) 시설 입소용 (요양원, 복지시설 등)
11) 그밖의 건강진단이 필요로 하는 사람
1) 검사 시 준비물 : 신분증
2) 검사 절차 및 순서
- 원무과 접수, 수납 후 내과 진료
- 지하1층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실시
- 결과 익일 오후 2시~5시에 내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