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2022년 08월 01일 이후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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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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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부서명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진료관리 (입원/외래) 공통

원무과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 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정 보주체의동의

환자의 진료 및 처방, 회 진, 기관간 의뢰

성명,병록번호,나이,성별,생년월일,휴대폰번호,전화번호,주소,진료과,병명,진료기록,입원일자,치료의견

10년

2

간호기록관리

원무과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 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간호 활동 및 기록

입원환자정보(병록번호,성명,나이,성별,생년월일,휴대폰번호,전화번호,주소,진료과,상병명),간호사정정보(욕창,낙상,통증,기초사정정보),투약정보,지참약,섭취 및 배설,수혈정보,과거병력,재원이력,위험정보,보호자 연락처

5년

3

주사처치

원무과
(제증명)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주사처치

환자정보(병록번호,성명,나이,성별,생년월일,진료과,상병명),주사처방내역,주의정보

5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32조(예방접종의실시주간및실시기준등),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동법시행규칙제26조(예방접종의실시기준과방법

예방접종실시

(예방주사)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성별,실제생년월일,전화번호(집/휴대전화),체중

10년
(예방접종)

4

수술기록관리

수술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 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수술기록 및 마취 기록 관리

병록번호,성명,나이,연령,수술전후상병,수술명,수술부위,수술시간,집도의사,마취의사,수술간호사,마취종류,재수술여부,수술전후피부이상,퇴실장소,약물유해반응정보,회복정보

10년

②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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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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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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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원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병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제공하는 부서

제공받는 기관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주기 또는 기간

제공하는 형태

1

예방접종 환자정보

주사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 현황조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2(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등)의2항, 동법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휴대폰번호,주소,내국민/외국인 구분,실시일자,실시자,약품명, LOT번호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

2

환자정보

심사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강원랜드복지재단/사회복지협의회 등

취약계층 중복지원 내역 확인 및 지원금 지급요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자료의 제공 요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진단명, 입원확인서, 중간계산서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FAX/등기

3

의무기록

심사과

국민연금공단

장애등록 심사관리를 위한 의무기록 열람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제2항제14호,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의무기록 챠트사본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FAX/등기

4

의무기록

심사과

관할시/군청(주민지원과)

의료급여환자 상해요인파악 위한 의무기록 열람

의료급여법 제32조제2항 및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4,5호

의무기록 챠트사본/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FAX/등기

5

의무기록

심사과

국민건강 보험공단

수진자에 대한 상병발생 원인(상해외인)확인 자료 제공, 선 공단부담금 지급결정 지원정보 제공

의료급여법 제32조제2항 및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4,5호,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진료기록부(성명,등록번호,성별,나이,병동,병실,퇴원(일자,진료과,진단명),입원(일자,진료과),병력/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FAX/등기

6

의무기록

심사과

법원,경찰서

환자 진료내역 사실확인,수사협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제2항, ①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또는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①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환자진료내역서,세부내역서,진단서,소견서 등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법원:등기 경찰:등기 및 직접전달

7

감염 환자정보

심사과

질병관리본부

결핵 등 법정감염병(1~5군) 신고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결핵환자:감염병신고서 및 결핵환자등신고서(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직업,성별,주소,휴대폰번호,감염병,발병일,진단일,신고일,진단의사,면허번호,보호자(성명,전화번호) -법정감염병:환자성명,전화번호,성별,주소,감염병명,발병일,진단일,신고일,검사결과)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감염병 신고서 작성후 질병관리 본부에 전송

8

청구환자 정보

심사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의 청구를 위함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제2항제4호(국민건강보험법 적용) 제5호(의료급여법 적용),응급의료법 제22조 1항및2항

성명,주민등록번호,진단명,수술명,진료내역,진료비 등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심평원 표준파일(EDI) 로 만들어 심평원 포탈시스템 파일업로드

9

의무기록

원무과

근로복지공단

수진자에 대한 질병 확인 받기위함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제2항제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기본 : 진료기록부사본-초진차트(성명,병록번호,성별,나이)
*추가 : 진료결과지(진료과,진단명),영상정보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FAX/등기

10

의무기록

원무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요양 급여비용의 청구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제2항제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성명,주민등록번호,진단명,수술명,진료내역,진료비 등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근로복지 공단 표준파일(EDI)로 만들어 근로복지 공단에 파일업로드

11

건강검진 환자정보

건강검진 센터

종합검진계약기관(업체)

검진결과통보 및 건강검진 진료비 청구

건강검진기본법 제22조(자료의 협조요청)

건강검진 결과기록(성명,생년월일,반,번호,종합검진결과 등)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등기우편

12

건강검진 환자정보

건강검진 센터

국민건강 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정보 제공 의무 준수, 건강검진비용 청구

건강검진기본법 제22조(자료의 협조요청)

환자명,연락처,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나이,과거병력,진단발병여부,약물치료여부,외상 및 후유증,생활습관,검사결과,판정결과,의사성명,의사면허번호,신체계측정보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건강검진 청구시스템 (국민건강 보험공단) 화면에 파일업로드 (월단위) 제공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병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병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순번

위탁하는
부서

위탁업무
내용

수탁자

관리현황

명칭

담당자

연락처

1

원무과

병원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트컴퓨터

CS

02-3486-0050

양호

2

원무과

문자발송, 예방접종 진료예약

비컨21컨설팅

CS

010-9000-1729

양호

3

방사선과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테크하임

이정수

010-5414-4752

양호

4

진단검사의학과

검체 검사

이원의료재단

김명래

010-9159-9900

양호

5

건강검진센터

건강검진시스템 유지보수

㈜아름누리메디컴

CS

031-703-1900

양호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에 관한 사항

① 병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의료 서비스의 폐지, 폐업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진료서비스를 위한 정보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등 관련 개별 법령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병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병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병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2. 그 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 각 호의 권리 행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위임장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때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⑤ 병원은 제1항 각 호의 권리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⑥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⑦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⑧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⑨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병원은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 본인의 '열람/증명' 접수 처리 시에는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정보의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증명 또는 정정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⑩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① 병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3. 물리적 조치 : 서버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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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판단기준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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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③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④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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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 경영 / 경영이사
연락처 : 033-571-8557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자 : 원무과 / 원무계장
연락처 : 033-571-8558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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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원무과
- 담당자 : 원무사원
- 연락처 : 033-571-855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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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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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center.simpan.go.kr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사항

병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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